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축적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을 퇴직금이라 하는데요. 퇴직 위로금, 퇴직 수당등 여러가지로 명칭이 지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바로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기간을 먼저 설정 후 "기간확정" 하시고 "기본급" 입력한다음 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실겁니다. 위 사진은 계산된 결과 금액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도 계산이 가..
일상 생활
2017. 1. 25.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