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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축적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을 퇴직금이라 하는데요. 퇴직 위로금, 퇴직 수당등 여러가지로 명칭이 지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바로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기간을 먼저 설정 후 "기간확정" 하시고 "기본급" 입력한다음 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실겁니다.
위 사진은 계산된 결과 금액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여 접속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검색하여 접속해줍니다.
사진에 표시된 부분으로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해보았던 계산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 궁금한점은 고용노동청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시는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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